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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093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원룸건물 공사 현장에서 그곳 노상에 피해자 E이 공사를 하면서 적재해둔 거푸집을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위 거푸집 30개를 피고인이 운전해온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 21:30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그곳 노상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공사를 하면서 적재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푸집 17개를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1. 01: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이주자택지지구 내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그곳 노상에 피해자 J이 공사를 하면서 적재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거푸집 13개를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거푸집 3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거푸집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거푸집 30개를 대금 81,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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