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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노85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관련 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게시 글( 범죄 일람표 순번 1~5, 7~14, 16~18, 21~31 항, 이하 ‘ 이 사건 명예훼손 관련 글’ 이라고 한다) 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설령 위 게시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D 아파트 재건축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과의 소송에서 자신이 최종 승소한 판결( 대법원 2004다44537호 및 그 하급심 판결) 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명예훼손 관련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모욕의 점 관련 이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게시 글의 내용( 범죄 일람표 순번 6, 15, 19, 20 항, 이하 ‘ 이 사건 모욕 관련 글’ 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모욕의 상대방은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가 아닌 대표이사 C 개인이다.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C 개인의 유효한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 기각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모욕의 상대방이 C 개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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