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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구합84
정보공개거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정보 목록 기재 해당 정보에 대한...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1. 30. 06:29경 자신이 운전하던 B 승합차와 C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45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공소사실 원고는 2013. 1. 30. 06:29.경 B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종달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세화리 방면에서 성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인데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운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C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및 문짝 부분을 원고 운전의 승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고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으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운전 승합차 탑승자들, 피해자 D 및 D 운전의 화물차 탑승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위 형사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3개월 이상 입원한 후 퇴원하고 나니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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