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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30 2016노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06:29 경 C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종 달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세화 리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3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우측 앞 바퀴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6세 )으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4세) 로 하여금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 탑승자, 피해자 D 및 위 D 운전 화물차 탑승자들 로 하여금 원심판결 별지 피해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즉 H, D, J 및 K의 각 원심 법정 진술,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지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등은 신빙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역시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검찰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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