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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단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4. 0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편도 3차로를 남천동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 3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2,649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사고경위 및 피해변제 등을 이야기 하던 중 위 F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운전자가 음주운전 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말하자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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