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2325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및지급제한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변론종결
2011. 11. 23.
판결선고
2011.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게 한 1년간(2008. 8. 12.부터 2009. 8. 11.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지원금 23,729,950원(추가징수금 포함)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학교(이하 '소외 대학'이라 한다)와 사이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3.부터 2일간 소속 직원 104명에 대하여 '현장활동 개선 및 조직활성화'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소외 대학은 원고를 대신하여 2008. 7. 31. 피고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하여 2008. 8. 29. 5,334,160원을 지원받았는데, 위 훈련비용에는 원고의 작원인 소외 C에 대한 훈련비용 51,29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다. 피고는 2011. 5. 24. C이 경조휴가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가할 수 없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1년간(2008. 8. 12.부터 2009. 8. 11.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부정수급액 51,290원, 비용지원제한액 23,627,370원 및 추가징수액 51,29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에 전부 위탁하였으므로 출석관리가 잘못된 책임은 위탁훈련기관에 있는 것이지 원고의 책임이 아니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인지와 관계없이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받은 모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를 둔 지원금반환명령 역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C을 교육대상자로 포함시켰고, 소외 D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명단에 포함된 C은 2008. 6. 8. 결혼을 하게 되어 경조사 휴가를 신청한 후 2008. 6. 8.부터 2008. 6. 14.까지 해외출국하여 2008. 6. 13.부터 2일간 실시하였던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이 사건 훈련과정에 불참하기로 되어 있던 D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신 참석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부 중 C의 성명란에 C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였다.다. 소외 대학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지원금 신청 전에 원고에게 수료필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수료필증에는 C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소외 대학에게 수료생 명단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았다(갑 제6호증의 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대신 D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음에도 출석부에는 마치 C이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확히 출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③ 원고 소속 근로자 C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경조휴가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C이 이 사건 훈련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 점, 4 소외 대학이 원고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 외 대학으로부터 훈련과정 참가자들의 수료필증을 받아 C이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정정할 기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C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장려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장려금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이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제한기간을 장기간이 아닌 1년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지원금의 지급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일찍 발견되어 미리 지급제한처분이 있었다면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인데, 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로 제한하는 것은 부정이 늦게 발견될수록 더 우대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민병국
판사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