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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6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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