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함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자체에도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을 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지체, 분열 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전혀 모르는 사이), 피해자들의 연령 (3 세, 6세) 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