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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6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2687] 피고인은 2012. 11. 11.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빈방이 없다며 방을 주지 않자 약 40분 동안 위 여인숙 출입구의 통행로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이 위 여인숙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2688] 피고인은 2012. 11. 14. 15: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커피숍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00원만 달라!”면서 약 3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2689] 피고인은 2012. 11. 12. 20: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구로구 H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 커피숍에서 차비를 얻을 목적으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비 좀 줘, 안 주면 안 나간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소파에 누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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