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약 2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8.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 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15. 9월 임금 2,100,000원, 2015. 10월 임금 2,3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8.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 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2,894,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767,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각 반의사 불벌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