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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13 2017고단2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305호에 있는 C( 주) 의 대표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2016.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9월 임금 3,853,810원, 2015년 10월 임금 3,853,810원, 2016. 8월 임금 3,44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631,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2016.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3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5,284,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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