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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2 2017고정1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1,587,980원, 2016. 8. 임금 1,587,980원 등 임금 합계 3,17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 (D, E, F, G, H) 의 임금 및 휴업 수당 합계 20,275,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72,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 (D, F) 의 퇴직금 합계 3,731,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 명부, 각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통장거래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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