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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23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2,500,000원, 2018. 2월 임금 2,400,000원, 2018. 3월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7,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702,41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8,769,73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징역 형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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