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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686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D 대리인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실질적인 매도인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8. 4. 24.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2008. 4. 24., 중도금 3,000만 원은 2008. 5. 13.,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08. 5. 23.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야는 피고 B가 남편인 피고 C과 공동으로 D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들의 딸인 E가 D를 대리하여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08. 4. 24. 계약금 1,000만 원, 2008. 4. 25. 중도금 중 1,000만 원, 2008. 5. 15. 중도금 중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의 이장 문제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분묘의 이장은 약정된 바 없다고 다투었다.

다. 피고 C은 2012. 4.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며느리인 G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가등기권자를 G으로 하는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3. 4. 16. 접수 제6342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한편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270호 조정사건에서 2015. 2. 12.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C)에게 13,5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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