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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2 2017고단26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6. 오후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사용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같은 해

6. 7. 17:00 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본인 금융거래,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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