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0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1. 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1 달씩 사용하고 500만 원을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다.

퀵 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사용하고 대가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11. 13: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문자 메시지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 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신고서

1. 국민은행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