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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65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금속노조 D지부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D지부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2015. 10. 31. 14:1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앞 노상에서 ‘F’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신고와는 달리 G그룹 H 회장의 자택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위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후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으니 이를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같은 날 15:15경 위 H 회장의 자택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집회 장소에 설치한 플라스틱 소재의 질서 유지선 2개를 옆으로 옮겨 진출로를 만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H 회장 대문 앞으로 가자”고 선동하고,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이동한 질서유지선을 통하여 만들어진 진출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도하면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 약 30명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이동하여 효용을 해하고 이를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검거자)

1.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1. 확인서, 주요장면

1.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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