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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78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D, E, F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D,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14. 1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삼거리에서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위 현장에 설치한 공사장 방음벽을 주변에 있는 돌로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4. 14. 18:50경부터 19:05경 사이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강정포구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질서유지선에 대해서 경찰관으로부터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만명을 구속하라, 구럼비 직접 행동, 너희는 두려워서 가두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갇힌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소형 현수막을 양손에 펼쳐들고 위 질서유지선을 넘어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채증사진, 동영상 CD 2장

1. 각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집회시위상황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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