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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8 2015고정4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G에 있는 금속노조 H 지회장이고, 피고인 B, C, D은 모두 위 금속노조 H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8.경 분당경찰서에 집회명칭 ‘I 매각반대’, 개최목적 ‘I 매각관련 노조와 합의요구’, 개최일시 ‘2014. 3. 31. - 2014. 4. 27. 09:00-18:00’, 개최장소 ‘J빌딩 앞 인도’, 주최자 및 주관자 ‘A’, 참가예정인원 ‘300명’, 시위방법 ‘피켓팅 및 홍보방송’이라고 기재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시간 침범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 14:44경 성남시 분당구 J 빌딩 앞 노상에서 위 신고 내용대로 집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 H 노조원 약 350명을 상대로 “I 매수반대 의지를 전달하러 가겠다”라고 발언한 후, 같은 날 14:45경부터 15:00경까지 H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인도와 J빌딩 현관 진입로 사이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넘어 건물 진입을 시도하면서 그곳에 막아선 경찰관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도록 유도하여 집회 신고한 목적,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적인 집회를 주관하고, 위 노조원 50여명과 공모하여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시간 침범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시간 침범하면 아니 되고,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위 1항과 같이 주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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