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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5가단387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지방법원은 2015. 12. 9. C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25,817,275원, 피고에게 5,074,1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9.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변제받아 피고의 의료법인 홍록의료재단(이하 ‘홍록의료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홍록의료재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도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

3.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홍록의료재단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홍록의료재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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