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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2037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화인커뮤니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의 대전 서구 D 대 311.6㎡ 및 E 대 224.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6.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2. 17.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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