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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18 2019나2034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칭은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장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병원이 자금 사정 악화로 부도를 앞두고 있었던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 및 E과 통모하여 자신이 배당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설령 피고가 D, E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합 전체 조합원이 아닌 D, E만이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의 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인 점, E 개인 계좌에 입금된 1,000,000,000원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D, E 개인에 대한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가 D,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 재산인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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