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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72205
주식인도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18행까지의 이유 기재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10행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840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주식에 관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각 주식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매매‘라는 용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향후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어떤 형식으로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내용도 없는 등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를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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