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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6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8,597,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4월 피고로부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단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판매단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차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고, 가설재가 멸실될 경우 역시 계약서에 첨부된 멸실 가격표에 따라 변상하기로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의 가설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원고는 2012년 5월경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태성건설(이하 ‘태성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자신이 이제 직접 공사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2. 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납품된 자재를 반출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원고의 직원 A은 피고에게 원고가 연대보증한다면 태성건설에 가설재를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는 그 경우 임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이전부터 차임 지급능력을 믿을 수 없어 태성건설에는 가설재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 원고는 태성건설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건네주었는데, 태성건설은 2012. 6. 11.경 피고와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태성건설을 추가하고 ‘세금계산서는 연대보증인 태성건설로 발행한다’는 내용도 추가하였다.

피고는 그 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할 때,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가설재의 차임은 297,095,075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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