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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1101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2.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C은 2006. 8. 30.부터 2009. 8. 30.까지 한국저축은행에서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저축은행 파산 후인 2013. 6. 24. C을 상대로 2006. 6. 30.부터 2010. 8. 19.까지 부당대출, 담보물 부당 해지 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로 인하여 위 저축은행이 입은 손해 합계 222억 300만 원 중 일부인 15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7770호)를 제기하였다.

다. C은 2009. 5. 11. 처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 A은 다시 2012.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딸인 피고 B 앞으로 2012.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판단 원고는 C이 자신이 관여한 부당대출 등으로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 A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니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과 피고 A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 앞으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C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한국저축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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