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D은 2008. 1.경부터 2009. 3.경까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호저축은행법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 위반 부당대출, 부동산 부당유입 취득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합계 7,764,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갑 제2호증의 1, 2). 원고 회사는 2013. 5. 7.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의 위 가.
항 기재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중 421,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740,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2). 원고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3. 6. 14.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166호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1,00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이두원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216호, 상고심: 대법원 2015다221187호),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한편,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10. 접수 제220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그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달리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만을 구하고 있다. ),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