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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7. 23:4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D(33세)가 피고인과 그 모친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H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위 보닛 부분을 밟아 그 도색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1,588,8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00: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 조각들로 인하여 2차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00:3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위 경위 G이 말리자, 이에 G에게 “경찰새끼들은 뭐야 너희들도 기분 나빠”라고 말하며 G의 목을 졸라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밟고,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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