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6. 25. 21:20경 영광군 C웨딩홀’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손으로 치고, 보닛 위에 붙어있는 ‘에쿠스' 마크를 손으로 잡아떼어 보닛을 10회 가량 찍어 도색이 벗겨지고 찌그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마크로 조수석 앞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고, 차량 옆면과 앞 ㆍ 뒷면을 전체적으로 위 마크로 긁어 도색이 벗겨지게 하고, 앞 ㆍ 뒤 번호판을 발로 차고 뒤 번호판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뜯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영광군 F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항과 같이 떼어 낸 에쿠스 승용차 번호판으로 피해자 G 소유인 H 스타렉스 차량의 보닛 부분을 수 회 찍어 2군데 가량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6. 25. 21:25경 영광군 C웨딩홀'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 2대를 손괴한 범행에 관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읍내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영광경찰서 순12호 순찰차 운전석 뒷 문짝을 발로 차 시가 불상의 문짝 손잡이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23: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체포되어 영광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조사대기석 옆에 있던 시가 불상의 전기 콘센트를 수 회 발로 차 깨뜨리고, 전기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전선을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영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