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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3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망상성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단32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7. 02:00경 광주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돌 2개로 긁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그 돌을 올려놓아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359,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23. 09:30경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에 있는 ‘럭키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G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대창운수 소유의 H 22번 시내버스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을 던져 위 버스 오른쪽 앞에서 두 번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유리창을 뚫고 지나간 위 벽돌 조각으로 유리창 부근에 앉아 있던 버스승객인 피해자 I(여, 63세)의 왼팔 부위를 맞추어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좌측 상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창운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284】

1. 피고인은 2014. 8. 12. 17:5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물 쓰레기 등을 도로에 던졌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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