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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9나5329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8. 19.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관으로 설립되었고, 원고와 피고 B이 D 발생주식 5,000주 중 각 2,5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제22조(소집)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29조(이사의 원수) 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1인이상으로 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8조(감사) ①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9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4조(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D은 2015. 8. 19. 창립총회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피고 B, 감사로 피고 B의 처인 피고 C를 각 선임하였고, 같은 날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피고 B, 감사 C를 등재하였다.

다. D은 2018. 1. 24.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C에 대한 감사 중임 안건 (제2호 의한 임원변경의 건)에 관하여 가결하였고, 2018. 1. 26. 법인등기부에 ‘피고 C가 2018. 1. 24. 중임되었다’고 등재하였다. 라.

D은 2018. 8.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① 피고 B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안건 및 피고 C에 대한 감사 해임 안건 ②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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