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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7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22. 11:00~11: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SC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그 전 피해자 B으로부터 이 현금 5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B의 현금IC카드를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S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46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41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위하여 피해자 B의 현금IC카드, 현금 5만 원을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위 현금IC카드와 5만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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