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8] 피고인은 2014. 12. 19. 19:2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마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의자에 걸려 있던 위 안마소 실장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9]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9. 5. 06:00경 위 모텔에서, 숙박을 위해 투숙한 피해자 H으로부터 기업은행 현금카드로 15만원을 인출하여 담배와 술, 안주를 사고 남은 돈을 가져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6:16경 인근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15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9. 5. 06:24경 위 편의점 인근의 다른 편의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만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 15만원을 초과하여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3경까지 인근의 다른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8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