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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30 2016고단2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2:30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7 세) 이 2-3 일 전 피고인의 화물차를 빌려가 사용한 후 기름을 채워 넣지 않고 갖다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병원), 상해 진단서 (G 정형외과)

1. 구급 활동 일지( 사본)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I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 자 얼굴을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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