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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6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가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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