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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1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 세) 는 춘천시 서면 박사로 1348에 있는 서상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3. 21:3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23:05 경 춘천시 D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C, 이 새끼야.” 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배 부위에 앉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발생 일시 정정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I 상대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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