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3 2018가단1039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4층 217.71㎡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1,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4층 217.71㎡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1,2,3,...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