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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8나1185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1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8. 28. 4,000만 원, 2017. 8. 30. 7,000만 원, 2017. 8. 31.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2017. 9. 30.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외에도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합계 9,76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일시 차용금액 이하에서의 각 표에 기재된 돈의 단위는 ‘원’이다.

일시 차용금액(원) 2017. 7. 26. 20,000,000 2017. 8. 22. 40,000,000 2017. 8. 3. 6,600,000 2017. 9. 1. 4,000,000 2018. 8. 10. 10,000,000 2017. 9. 5. 17,000,000

다. 원고는 2017. 7. 26.경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 전인 2017. 12. 3.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 계좌 및 피고가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아래 표(이하 ‘표1’이라 한다) 기재와 같은 내역의 돈을 송금하였다.

구분 일시 지급액 구분 일시 지급액 1 2017. 7. 26. 10,500,000 13 2017. 9. 2. 3,000,000 2 2017. 7. 28. 500,000 14 2017. 9. 2. 1,200,000 3 2017. 8. 4. 6,800,000 15 2017. 9. 4. 15,000,000 4 2017. 8. 4. 1,400,000 16 2017. 9. 5. 500,000 원고는 2017. 9. 5.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송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4 참조). 5 2017. 8. 11. 5,600,000 17 2017. 9. 11. 2,000,000 6 2017. 8. 11. 4,700,000 18 2017. 9. 15. 500,000 7 2017. 8. 24. 1,000,000 19 2017. 9. 18. 3,000,000 8 2017. 8. 28. 41,000,000 20 2017. 9. 20. 14,000,000 9 2017. 8. 29. 1,000,000 21 2017. 10. 17. 3,000,000 10 2017. 8. 30. 12,000,000 22 2017. 10. 25. 2,000,000 11 2017. 8. 30. 2,400,000 23 2017. 12. 3. 70,000 12 2017. 8. 31. 10,000,000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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