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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227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경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5. 8.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경부터 동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며 보살펴 주는 것’을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으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1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학대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방법 1 2010. 2.경 40,000,000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증여 2 2012. 1. 3. 15,000,000 원고가 피고의 아들에게 송금 3 2012. 1. 17. 25,000,000 (위와 같음) 4 2011. 9. 9. 10,000,000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 5 2011. 9. 29. 10,000,000 (위와 같음) 6 2011. 11. 29. 20,000,000 (위와 같음) 7 2012. 2. 27. 30,000,000 (위와 같음)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150,000,000원의 반환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표 제1항 40,000,000원 원고가 2010. 2.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표 제2, 3항 40,000,000원 갑 제5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3. 피고의 아들 C의 배우자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2. 1. 17. 피고의 아들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피고의 아들 부부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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