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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712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9. 03:38경 내지 03:4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약 50여 미터 떨어진 서울 강남구 E빌딩에 까지 쫓아가, 위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위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05:39경 내지 05:50경 사이 피해자 F(여, 29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H호에 열려있던 창문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과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를 가지고 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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