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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8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성명불상자(C 아이디 ‘D’, ‘E’)를 소개받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해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여 위 냉장고 등에 보관한 현금을 꺼내어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5. 20.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우체국카드를 만들었다, 은행에서 피해자의 명의를 유출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G은행에서 현금 19,500,000원을 인출하러 간 사이 피고인은 같은 날 11:22경 서울 구로구 H건물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대기하였고, 은행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9,500,000원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잠시 1층으로 내려와서 우편물을 확인해 봐라’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온 사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I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위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00,000원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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