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8:4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64 세) 가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낙지 볶음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아직 주방 아줌마가 출근 전이어서 낙지 볶음은 안되고 된장국에 백반 드세요
” 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 식당을 하는 놈 새끼가 그것도 안되냐!
양아치 새끼야! 손님이 주문하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의사 L의 상해 진단서 (J)
1.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수사보고( 피해자 탈구 치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비교적 중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 6. 19. 순천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