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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3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3세) 는 부부사이로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1:2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간식을 찾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과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 탈구,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송달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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