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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5 2016고단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1:2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호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주인 피해자 D( 여, 60세) 가 피고인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21번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함,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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