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15 2017고단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1:30 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처를 찾는다며 D의 주지 스님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E(53 세) 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및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