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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4 2015가단110100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F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월 120만 원의 고정 급여와 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토지분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G은 피고 F의 대표이사, 피고 H은 피고 F의 감사로서 각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A은 2014. 1. 1.부터 2015. 5. 31.까지 17개월간의 고정 급여 합계 2,040만 원, 원고 B는 2014. 4. 1.부터 2015. 5. 31.까지 14개월간의 고정 급여 합계 1,680만 원, 원고 C는 2014. 2. 1.부터 2015. 5. 31.까지 16개월간의 고정 급여 합계 1,920만 원, 원고 D은 2014. 5. 1.부터 2015. 5. 31.까지 13개월간의 고정 급여 합계 1,560만 원, 원고 E은 2014. 4. 1.부터 2015. 5. 31.까지 14개월간의 고정 급여 합계 1,680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 F이 원고들에게 매월 고정급으로 1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G, H이 피고 F의 급여지급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는지 본다.

갑 제7, 9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F으로부터 2014. 3. 21. 2월 급여 명목으로 1,643,900원을, 2015. 1. 6. 급여일부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5. 1. 22. 급여일부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5. 2. 6. 1월 급여 명목으로 1,160,400원을, 2015. 3. 5. 2월 급여 명목으로 1,643,900원을, 2015. 4. 16. 3월 급여 명목으로 합계 2,804,3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원고 B가 피고 F으로부터 2015. 3. 30. 2014년 10월 급여 명목으로 1,547,200원을, 2015. 4. 16. 3월 급여 명목으로 1,643,900원을, 2015. 4. 29. 급여 명목으로 1,547,2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원고 C가 피고 F으로부터 2015. 1. 6. 급여 일부 명목으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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