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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45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63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3. 5. 16.부터 2014. 3. 21.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인사관리, 자금관리, 전반적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 명의의 농협 C 계좌에서 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013. 7. 30.부터 2014. 1. 17.까지 합계 56,000,500원을 인출하였고, ② 2013. 6. 5.부터 2014. 3. 5.까지 D, E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8,614,000원을 이체하였으며, ③ 2013. 7. 15.부터 2014. 3. 21.까지 원고 회사 직원 F의 영업수당 기준이 6%임에도 8%로 계산한 영업수당을 이체하여 합계 127,016,203원을 초과 이체하였고, ④ 2013. 12. 27. G에게 1억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는 위 ③의 이체 이후 F으로부터 차액인 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다.

다. D, E은 원고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D은 피고의 모친이다. 라.

원고는 2014. 3. 초순경 G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으면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중 2,500만 원 정도는 원고 회사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다가 ① 피고가 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된 돈의 차입경위, 절차 등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위 단기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는 D, E의 허위의 급여지급행위가 원고 회사나 H을 위하여 잉여자금을 모아두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H과 원고 회사가 별개이거니와, 위 돈을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환원시킨 사정 역시 전혀 없는 점, ③ G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차액 7,500만 원을 원고 회사의 고객들에게 계약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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