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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나177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아버지 소유인 화성시 C 외 4필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응찰하여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매각보증금액 명목으로 1,68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경매법원이 피고에 대한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여 피고가 매각보증금액을 반환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1,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3. 11. 7.경 피고 명의 계좌로 1,68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E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가 2011. 11. 14.경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을 받고 2013. 11. 25.경 매각보증금액 16,792,900원을 반환받은 사실, 피고가 평소 육계거래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원고의 아버지 F의 부탁을 받고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가 매각보증금액을 반환받았고, 그 후 위와 같이 반환받은 매각보증금액으로 피고가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육계대금과 정산하여 이를 상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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