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28. 17: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즉시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2. 28. 17:35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는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물에 녹여 1개는 피고인의 팔에, 나머지 1개는 C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