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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5고단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5. 새벽 무렵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5. 04: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모텔 208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예비실험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류암거래 가격확인

1. 마약 시약 검사결과 사진, 증제1호-주사기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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