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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노43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회사 상담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하지 못한 채 단지 편법적인 방법의 대출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랐고, 만약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면 어떠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 받았을 것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 바,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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